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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통신판매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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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하신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후에 30일내에사후보안을 해주셔야합니다.)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
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
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
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
를 명시)



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 에스지마켓 자료실에 가시면 통신판매신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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