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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부가통신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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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통신업 신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통신업신고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비용 45,000원)

서울체신청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 02-2040-3155
부산체신청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전화 051-600-3000
경북체신청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전화 053-757-1136
강원체신청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화 033-749-2022~9
전남체신청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전화 062-231-2176
전북체신청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전화 063-240-3552



※ 준비서류


0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02. 사업계획서
03.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1부
04. 사업용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각1부
(통신망구성도의 PG사 란에는 PG사 이름을 적어 주세요.
이니시스, 케이에스넷, 텔렉 등)
0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물리적 정보보호, 개인적 정보보호 대책)1부

관련 내용 http://seoul.koreapost.go.kr/comm/c_index2.jsp 참고 하십시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자료 일반 자료실에 있습니다.

 

※ 에스지마켓 자료실에 가시면 부가통신업신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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