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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사업자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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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절차 : 일반절차 

 

 

 

 

 

 

- 사업자 등록증은 기업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을 하는 모든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기업의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사용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을 시작한지 20일 이내에 반드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 청해야 한다. 과세특례적용 대상자와 제조, 도매업의 개인사업자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증이 발부되며, 그 외의 일반 과세자는 전산발급을 통해 즉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사업자)
-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 등록을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등등

 

간이과세적용신고

 

새로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에 있어서 연간 매출액이4,8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간이과세적용 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간이과세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STEP01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세유흥장소영위업,각종자격사업,사업장소재지역
      
STEP01 - '사업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STEP01 - 세액은 전체 매출액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의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
STEP02 - 확정신고는 연 2회 납부하고, 2회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STEP01 -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STEP03 - 간이과세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STEP01 - 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STEP04 -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 사업장을 갖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STEP01 -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설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
      
STEP01 - 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STEP02 - 박람회, 대회, 국제회의 등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거나, 임시로 단기간 동안 판매를
     
 STEP01 - 하기위한 판매장을 개설한 경우에 개설일로부터 20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 개설
    
  STEP01 -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수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의 사업자 등록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만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고, 공동 사 업자 전원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

STEP01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STEP02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STEP03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사항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STEP01 - 업체의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STEP02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STEP03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STEP04 - 상속, 증여 등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STEP05 - 사업장의 이전시에는 이전 후의 관할 세무서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STEP06 - I사업을 끝내려는 경우에는 즉시(임시 사업장의 폐쇄는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STEP01 - 세무서에 휴업, 폐업, 폐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 시작 이전의 사업자 등록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설비투자나 상품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절차 : 법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란 다수의 사람이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한다. 설립 구성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법인 사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란 2인 이상의 무한 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이란 회사의 모든 책임을 연대무한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이란 출 자액의 한도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원을 말 한다. 합자회사는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시에 합명회사의 규정에 준하되 각 사원의 무한책임 과 유한책임 여부를 구분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란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사원의 수는 5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본 총액은 1,000만원 이상, 1구좌당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을 공동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사원이 기명, 날인해야 한다.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것만이 효력을 지닌다. 정관에 이사 선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회사설립 이전에 사원총회를 통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자본의 납입이 완료된 후 2주일 이내에 관할 사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대규모 기업의 설립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효율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법인체이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인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주식회사 설립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STEP01 - 3인 이상의 발기인
STEP02 - 금전 또는 현물 출자
STEP03 - 1주 5,000원 이상의 출자 단위와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STEP04 - 발행예정주식수(수권자본)의 1/4 이상 출자
STEP05 -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STEP06 - 창립총회는 발기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필요함
STEP07 - 관선검사인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는 필요, 모집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

 

법인 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설립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STEP01 - 인감증명(총 4명) 각 2부
STEP02 - 주민등록등본(발기인, 공모주 청약인, 총 4명) 각 2부
STEP03 - 인감도장(총 4명)
STEP04 - 은행잔고 증명(5,000만원 이상) 1부
STEP05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인지가 기재) 1부
STEP06 - 인,허가 사업의 경우 해당 처리기관의 인,허가 사본(해당 사업자) 1부

법인설립등기(약 3~5일)에서 사업자 등록증 교부(약 7일)까지는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 요되며, 소용경비(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인 경우)는
* 다음과 같은 내역의 경비가 소요된다.

STEP01 - 등록세, 교육세 자본금의 0.48% 따라서 260,000원(단, 대도시내는 3배 중과 720.000)
STEP02 - 기타 인지세등 법무사 수수료 5,6십만원
STEP03 -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수수료(세무사무소) (15만원)
   
   STEP03 - 경영 활동 중에 대표자 변경, 이사 변경, 감사 변경,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사업목적
      
STEP03 -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절차 : 개인사업자                                                                                             

 

 

 

- 개인 사업자란 경영의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개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일반과세자

 

모든 개인 사업자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라고 하는데, 이를 제외한 사업자를 일반 사업자라고 한다.
* 일반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STEP01 -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으로 계산한다.
STEP02 - 세액은 연 2회 신고, 4회 납부한다.
STEP03 - 거래가 발생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며, 매입과 매출을 반드시 기장할
    
  STEP03 - 의무가 있다.
STEP04 - 사업자는 신고기간 별로 발생한 거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
      
STEP03 -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STEP01 -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부
STEP02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STEP03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품,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STEP03 -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
STEP04 - 대손세액공제 신고서(해당사업자)

 

사업자 등록 신청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자신이 창업할 업종이 인,허가 사항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업자 등록 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 비치)와 사업장(SOHO인 경우 가정집도 가능)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는 각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의 재량에 따라 7일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적 사항, 업태 및 종목, 개업일, 종업원 수, 사업장 명세(자가, 임대차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업태와 종목은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납부할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주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해야 한다.
* 사업자 등록 신청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STEP01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STEP02 - 사업허가증 사본 1부(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의 경우)
STEP03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인지가 붙은 것에 한함)

 

※ 에스지마켓 자료실에 가시면 사업자등록증신고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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