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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쇼핑몰 에스크로 도움말

SGmarket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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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재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에스크로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 (은행, PG사, 보험사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맡아서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은행에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 받고 판매자는 쇼핑몰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관련 항목 (2005년 3월 31일 개정)

10조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재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재대금 예치”라 한다) 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과징금
1.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법률 적용 됩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관련 요건을 완비하시어 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에스크로는 차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fe24는 고객 쇼핑몰의 안전하고 원활한 상거래를 위하여 하나은행과 제휴하여 간단한 신청 만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매매보호제도를 갖출 수 있는 필요한 내용을 완비하였습니다.

에스크로 적용 방법

고객 주문/결재 → 판매자의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이 보관) → 물품 배송 후 확인 기일 안에 고객이 구매거절을 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판매로 간주하여 판매대금을 판매자의 실계좌로 지급.
수수료(에스크로서비스 신청시 하나은행에 제공하는 부분)
1.10만원 정액제 (VAT별도, 15개월간 수수료 면제)
2.거래금액의 0.3%(최저수수료 300원)
판매대금 정산
고객 결재 후 기본 배송기간 4일 + 상품 확인기간 3일(7일 이내 판매자의 실계좌로 대금 지급)
※ 판매대금 선정산 : 하나은행과 각 쇼핑몰 운영자의 직접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오니 하나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모든 통장 이용가능, 별도 심사과정 없이 접수 후 24시간 이내 이용 가능)
"몰어드민 로그인 -> 상점관리 -> 결제/적립금설정 -> 에스크로설정->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에스크로서비스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는 메세지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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