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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정보

쇼핑몰 종합소득세 이해 (5.1~5.31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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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

)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준경비율제도

적용대상자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무기장자

   도    별

2004∼2005

2006

도 소매업

9천만원

7천2백만원

 

 

소득금액

연간총수입금액

주요경비 (매입비+임차료 +인건비)

연간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이 제도는 사업의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단순경비율제도(소규모 사업자)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미달하는 자로서 무기장자

소득금액

연간총수입금액

연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세율은 8%에서 35%까지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8%

0

1,000만원 초과

17%

900,000

4,000만원 초과

26%

4,500,000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

 

) 소득세 신고방법

- 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002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지출할 때는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란

-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양식으로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사용할 경우 혜택은

-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결손금으로 인정받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도 소매업

3억원 미만

 

)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

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세액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소득세 신고납부기일인 5.31일까지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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