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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신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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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법

1. 신고대상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2. 신고서 제출처

  • 쇼핑몰 소재지 관할 시,구,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도장 (신고서에 미리 날인 시 필요없음)
  •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 양천구 목동 924 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주)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수수료

  • 없음

6. 면허세

  • 45,000원(신고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초(1월1일)에 계속 부과됨)

7. 공채 할인비용

  • 9,000~ 13,000원 (지역마다 다름)
 

통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상호(단체명)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대표관리자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E-MAIL 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소재지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KT IDC센터 18층 심플렉스인터넷(주)
참고
사항
판매방식 TV홈쇼핑(   ),   인터넷(   ),   카다로그(   ),   신문잡지(   ),   기타(   ),  
취급물품 종합물(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져/여행/공연(   ),   건강/식품(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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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유

신고해주신 내용은 쇼핑몰 운영자의 검토 후 내부 운영 정책에 의해 처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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